투자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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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법 제363조의2, 제542조의6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주주는 주주총회일(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 연도의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)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.

-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
-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

이사회는 주주 제안권자의 법상 지분 보유 비율 미충족, 주주제안 내용의 정관 및 관계 법령 위반 및 상법 시행령 제12조(주주제안의 거부)에 근거한 주주제안 거부사유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해당 의안을 명시하여 기재합니다.

또한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때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, 주주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.